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허위진단서의 개념에 대해 상세하게 문헌 정리하고 해석한 ‘진단서등 작성·교부 지침’이 발간됐다.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96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진단서 작성 지침을 발간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서식의 변화나 법률해석의 진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온 바, 이번에 최신 버전의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책자 집필에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검사해 생명이나 심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로 우리나라는 200개 이상의 법규에서 의사의 판단, 즉 진단을 요구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진단서 등 작성교육은 의대에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규정이나 서식에서 드러난 모호함과 애매함, 의료인이 자칫 저지르기 쉬운 착오와 일부 허위진단서 사건에 드러난 불법행위 때문에 잘못 작성 및 교부된 진단서 등을 볼 수 있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총론에서 진단서 작성과 교부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적용되는 법률 등을 설명하고,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허위진단서의 개념에 대해 상세하게 문헌 정리하고 해석했다.
각론에서는 △흔히 교부하는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상해진단서, △2011년에 서식이 변경된 사망진단서를 중심으로 각 서식의 항목이 가진 의미와 해석을 실었다. 그 외에도 출생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소견서, 감정서, 기타 증명서 등의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부록으로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 각종 서식 등을 수록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PDF파일을 시도의사회를 경유하여 전국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rihp.re.kr에 게재하여 무료로 다운로드도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