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조류독감(AI)의 공포에 휩싸이면서 각국 정부가 유일한 치료제로 부각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에 대해 특허권을 무시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면서 로슈도 일부 국가에서 국내 생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한 공포는 ‘히치콕’의 새에 비견될 정도이며, 1918년에 4천만명이 숨진 스페인독감이 재연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보건소마다 장사진을 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Tamiflu)의 공급량은 충분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허권이 스위스 로슈사가 갖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계속 생산해도 전세계 인구의 20%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조류독감이 개발도상국에서 빈발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가의 약가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타미플루’의 제네릭 생산에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증폭되고 있다.
의약특허권에 대한 찬반양론 조류독감은 겨울철새를 따라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건너가 이제는 세계적인 질병으로 부각되고 있다.
치사율 90%의 H5N1계열은 지금까지는 닭·오리 등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만 걸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 변이를 일으키며 ‘인간 대 인간’ 감염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류독감은 독감 예방주사도 완벽한 대비책이 못되고 아직 백신도 없다점에서 방법은 치료약 뿐이라는 점에서 ‘타미플루’ 확보에 쏟아지는 시선을 뜨거울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인도 제약회사 시플라가 내년 1월까지 타미플루의 제네릭 5만정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고, 대만도 정부가 나서 제네릭 생산 가능성을 비치는등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도 최근 세계보건기구(WT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지적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베르나르 페쿨은 “특허권은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소수의 다국적 제약기업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재산권이 생존권을 앞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도는 조류독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카피약 생산을 위해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강제실시권은 지적재산권자의 허가와 상관없이 특허의 배타적인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장치로서 특허를 내줬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자체생산을 가능하게 한 이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규정돼 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WHO의 권고치인 25% 비율을 비축했지만 제3세계 국가들은 속수무책이다.
앞으로 조류독감을 둘러싼 약가논쟁은 각국이 수개월 내에 조류독감 백신 개발에 성공, 상용화에 나설 경우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백윤정 기자(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