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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정례적 무기명 조사 실효성은 과연?

제약협회, 사전 예방적 차원…업계에선 곤혹스런 반응

한국제약협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례조사를 오는 오는 25일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업계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조사가 영업현장의 소문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할수 있으며 자칫 음행 차원의 조사가 발생할수 있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윤리위원회 산하 자율준수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무기명 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조사는 이사회 개최시 무기명으로 '협회 회원사들 중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약회사 3개'의 명단과 그 이유를 적어내도록 하고 이를 취합, 다수 이사사들에 의해 지적된 회사에 대해 협회가 비공개 경고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며 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제약협회의 정례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 영업현장에 있는 제약사 관계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내부 자료를 얻지 못하면 파악하기 힘든 것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영업현장의 소문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회사에 불만을 갖고 고발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될수 있다"며 "경쟁 회사에 대한 음행성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회원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적 예방적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제약사에 이를 통보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음행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직시한 이유를 같이 적도록 했다"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음행성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회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음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위축으로 리베이트를 예방할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회원사 CEO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외적으로 공정경쟁를 말하면서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제공 등을 통한 영업실적 강화를 요구할 경우 근절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회원사로 다수 지목된 곳에 대해 협회가 비공개 경고하는 것도 CEO의 공정경쟁에 대한 실천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