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신체일부를 매매하거나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최근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장기매매 및 난자공여 등 신체일부를 매매하거나 조장하는 불법정보 141건의 정보를 심의해 이 중 135건의 정보에 대해 ‘해당정보 삭제’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장기 매매 및 난자공여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불법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장기매매 불법정보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조사를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기매매 및 난자공여 사이트는 주로 인터넷 포털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사이트는 회원들이나 운영자에 의해 승인된 일부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장기매매 및 난자공여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세부적인 장기매매 및 난자공여는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메일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장기매매’라는 용어가 법률상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에 위반됨을 알고 ‘조건부기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통윤 관계자는 “기획조사 중 장기를 중국에서 수입·알선하는 정보들도 발견됐다”며, “이는 국경의 장벽없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수한 환경을 이용한 것으로써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국가간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정통윤에서는 장기기증의 순수한 희생정신과 윤리 및 안전을 해하는 장기매매 및 난자공여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 계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