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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급여범위변동제’ 법제화 추진

김선미의원, 이달중 법안발의…재정안정·보장성강화 목적


건보재정의 준비금 적립규모에 따른 급여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운영하는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 도입이 추진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보장성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할 개정안은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 운영하는 급여범위변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김선미 의원은 지난달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급여범위변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선미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범위변동제’는 급여범위의 항목수를 중증질환순으로 매긴 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준비금이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위가 낮은 경증질환의 급여범위를 축소해 국한시키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급여범위변동제가 도입되면 경증질환의 급여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가계파탄성 중증질환의 급여지급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보장성 강화도 꾀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김 의원은 재정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과 급여범위변동제 도입에 필요한 준비금 적립을 복지부장관 직속의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에서 심의토록 하고, 규정된 준비금이 매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50’에 미달할 경우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2005년 누적수지 7424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고보조금 투입(연간 3조원), 담배부담금(약 7천억원), 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3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중”이라며 “준비금에 따른 급여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급여범위변동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내년 12월 31일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만료 이후 국고보조금 투입이 중단된다면 건보재정은 언제 파탄에 직면할지 모른다”며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논의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는 사실상 건강보험료 인상과 지속적인 국고 지원 등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안 외에는 대책마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당해연도 재정의 5%를 준비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준비금 소진에 따른 대응방안이 없어, 1995년 1200억원에 달했던 준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 2001년부터는 0원인 상태로 지속돼 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