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원, 복도바닥 불균형 부상에 “배상 책임”

서울지법, 위험 제거노력 하지않은 책임있어


병원 복도 바닥의 불규칙한 높이로 인해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환자에게 병원측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 A병원 복도에서 바닥이 갑자기 낮아진 부분 때문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권 모씨가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측은 권모씨에게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모씨는 지난해 7월 위염을 앓던 아내와 A병원에 방문했다가 바닥의 높이가 11~13cm정도 차이가 나는 진료실과 외래접수대 복도 사이의 출입문을 통과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게 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내 시설은 건강한 성인뿐만 아니라 환자 등 신체 통제력이 약한 사람의 통행이 당연히 예상된다”며 “피고인 병원측은 복도 바닥의 높이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사턱이나 경고 표시 등을 설치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위험 제거노력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원고인 권 모씨도 바닥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으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