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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약 651품목 개정’, 11월부터 시행

복지부, 167품목 신규 등재-170품목 상한가 등 재조정

상한가 조정과 신규 등재 등 651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개정 고시되어 1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일부를 개정하고 21일 고시했다.[자료첨부]
 
이번에 새로 약제급여 목록에 신설된 약제중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주는 상한금액이 앰플당 949원으로 고시됐고, 비타민 C제 및 P제인 메가씨주20ml(대한약품공업)은 병당 1186원으로 상한가가 결정됐다.
 
상한가가 크게 변경된 품목은 아주플루오레세인10%주10ml(아주약품공업)으로 기존 병당 3만3000원에서 1만4448원으로 낮춰졌다.
 
이외에 아리미덱스정(아스트라제네카)은 기존 6110원에서 5682원으로, 리페릴정(경동제약)은 1357원에서 535원으로 상한금액이 각각 조정됐다.
 
이와 함께 업소명이 변경된 품목이 145개, 규격단위와 분류번호, 생산구분, 주성분코드, 업소명, 상한금액 등이 바뀐 품목이 170개 품목에 달했다.반면 약제 비급여목록에 새로 등록된 품목은 쏘이니액(그린제약), 엘스민주사(대원제약), 동인보단(동인당제약), 오큐바이트프리저비전정(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쿨리브정(수도약품공업), 아코네겔(아주약품공업), 움카민액(유유), 에킬레이션주(휴온스) 등 8개 품목이다.
 
또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업소명이나 제품명이 변경된 품목은 ‘녹십자백신-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주’(녹십자백신) 등 84개에 달했으며, 술필연질캅셀(한독약품)과 엘지지도부딘캅셀100mg(LG생명과학) 등 135개 품목은 비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밖에도 디푸루칸건조시럽(화이자) 등 84개 품목은 자진품목취하로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에서 삭제됐으며, 콜드맥스정(씨트리)도 품목취소로 보험등재 목록에서 삭제 됐다.
[첨부자료 :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