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10만 간호사들이 간호법 거짓주장과 선동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즉각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선동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하여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강력히 거부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간호법 투쟁에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총궐기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50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며 준법투쟁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허위주장에 의한 당정의 건의를 바탕으로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호협회는 그 이유로 간호법 제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5천만 국민과 50만 간호사, 12만 예비간호사를 우롱한 점을 들었다. 간호협회는 또 지금까지 함께 해 준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면서 50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들도 이에 동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하 기자회견 전문.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 어처구니 없는 허위사실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정부가 간호법안 재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간호사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와 ‘간호’에 대한 정책 추진 계획·방향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와 ‘간호’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하고,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와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의 원칙 하에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간호·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며,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여러 직역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을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23.4월)’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의료인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5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치협은 그간 단식과 파업 등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발표해 다시 한 번 논의를 촉구했다. 치협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특히 외과적 처치가 많아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공포되면 향후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치협이 5월 16일에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무응답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열망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며 17일(내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개최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료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의료는 보건의료 각 직역이 고유의 업무범위 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 하에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는 “게다가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각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리고 비판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2번째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간호법만큼이나 국민건강 수호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 또한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15일 의협 비대위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도구로 악용돼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러한 대립과 혼란은 국민 건강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계의 단합을 저해해 의료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촉발된 위중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초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으로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비롯해 의료법의 간호인력 기준 통일, 급여 개선, 노동시간 단축,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환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원이·서영석·이수진·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산업노련),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제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사회적 돌봄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호현장에서 띄고 있는 간호사 대부분은 숙련되지 않은 젊은 간호사들이며, 이직 및 퇴직을 해결하려면 열악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노동강도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많은 병원 간호사가 숙련되기 전에 병원을 떠나고 있으며, 환자는 미숙련 간호사들의 간호를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보건의료노조 4만8000여명의 조합원이 응답한 현장조사 결과를 인용해 간호사의 82%가 20~30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