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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치협, ‘의료인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아쉬움 표출

외과적 처치 많은 치과의사, 소송 위험으로 인해 방어진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강력범죄, 성범죄 금고 이상 제한은 찬성… 향후 헌법소원과 법 개정 위해 최선 다하겠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의료인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5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치협은 그간 단식과 파업 등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발표해 다시 한 번 논의를 촉구했다.

치협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특히 외과적 처치가 많아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공포되면 향후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치협이 5월 16일에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무응답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열망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또한, 현재는 과거와 달리, 도로교통법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처벌이 강화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금고형이 선고되는 상황이며, 본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으로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 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 후에도 최소 2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금지되어, 본 법안의 공포는 곧, 치과의사로서의 의료행위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외과적 처치가 많아 늘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해당 악법의 시행으로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경우, 면허취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으며,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다.

2023. 5. 16.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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