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요건의 확대 해석을 통해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 2심을 뒤집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보면 해당 환자는 지난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저하 등의 문제로 평택의 한 병원을 찾아 추체간 유합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이 수술 전 시행한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 소견이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약 40분 전 환자 보호자에게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진단을 설명한 후, 예정된 수술 일정에 따라 수술을 했으나, 불행하게도 수술을 마친 후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해 몸의 왼쪽이 마비되고 인지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즉, 설명을 했지만 ‘수술 전 40분 전’이라는 시간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통해 건강을 회복시키는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동석 회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개협 회원들을 대표해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행규칙과 올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 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김 회장을 비롯한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비급여에 대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그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작년 9월 4일 개정)과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5조의 2 ▲그리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 의료법 92조 등이 그 대상이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에 대해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고 지적하며,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지난 28일 비급여 항목·가격의 사전설명 의무화를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를 제공할 때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현행 법규를 통해서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 및 가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설명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며 “비급여 항목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이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 간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비용만을 강조해 설명할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수술 전 설명 의무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향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기존의 과태료에 민형사상 각종 책임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의료인에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수술 등의 방법,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토록 했다. 양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사전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0일 진료시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의료계에 이어 치과계도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의사가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치협은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으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치협은 입법예고기간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치협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입법예고에 없었던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첨가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치협은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며 “병원급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