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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도 ‘비급여 설명 의무화 비판’ 재개정 촉구

10일 입장문, 현실성 없는 독소조항 비판

의료계에 이어 치과계도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의사가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치협은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으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치협은 입법예고기간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치협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입법예고에 없었던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첨가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치협은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며 “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모든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도 한정된 인적자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진료본연업무의 차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신설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설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협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현실성도 전혀 없고,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9일 성명을 내고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