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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개협, 비급여 설명의무화 헌법소원 청구

19일 김동석 회장 “위헌판결 이끌어 낼 것”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동석 회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개협 회원들을 대표해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행규칙과 올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 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김 회장을 비롯한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비급여에 대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그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작년 9월 4일 개정)과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5조의 2 ▲그리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 의료법 92조 등이 그 대상이다.


대개협은 이전에 없었던 과중한 의무를 의사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주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도 오히려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 하기 어렵게 만들어 청구인들(의사)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는 오로지 의료비 절감에만 매몰돼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그동안 비급여의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한 것은 ‘빅 브라더’의 출현이라고 강력히 비판해 왔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뤄지는 사적인 거래 내역을 정부가 불요불급하게 다 들여다본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법 개정과 관련해 의사 1만 1000여명으로부터 온라인 반대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은 이미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제출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단 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개정 의료법의 위헌 요소를 명백하게 지적한 것으로서 결국은 위헌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헌법소원 요약.


1. 최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2021. 1. 1. 시행 2020. 9.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747호) 제42조의2 제2항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대상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있으나, 1)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 방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을 뿐, ‘설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그 외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사전적 의미로 ‘고지[告知]’란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설명(說明)’이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지’와 ‘설명’은 명백히 다른 의미이고, ‘고지’에 ‘설명’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2) 의료법 상 청구인들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비급여 대상에 대한 설명의무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합니다.


2. 또한 2020. 12. 29.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1) 이는 개인의 진료내역을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 중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와 상충되는 것이어서 법 체계정당성에 반하는 것이고, 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비급여 대상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역시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의 설명의무를 신설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과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한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92조 제2항 제2호는 법령이 직접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