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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권칠승, 의사 설명의무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개정안 발의

진단명, 증세, 주의사항 등 환자 요청시 서면으로도 제공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0일 진료시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했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 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 때마다 답답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