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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수술설명의무화·면허정지 ‘과한 제재’

수술 설명 의무 위반시 면허정지 1년 개정안…
11일 의협, 국회·복지부에 반대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가 수술 전 설명 의무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향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기존의 과태료에 민형사상 각종 책임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의료인에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수술 등의 방법,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토록 했다.


양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사전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만 이뤄지다 보니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넘어 의사 자격정지 요건에 이 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도 유령수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유령수술로 인해 무너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과도한 입법 규제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최근 판례법상으로 인정돼 오던 설명의무를 현행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도입해 의료인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의 제재를 가해 오고 있다”며 “그런데 개정안은 이미 입법화된 설명의무에서 충분히 담보돼 있는 내용을 이를 세분화하는 형식으로 또 다른 제재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제재 이외에 민형사상 각종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서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행정적 부담 등을 가중하려는 근거가 부족한 발상에 다름 아닌 것으로 절체절명의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우려가 다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 등이 시작된 후 변경사항에 대해 수술 등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은 수술이 연이어 지고 있는 의료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협은 “‘지체 없이’라는 시기 또한 다툼이 발생해 수술일정 등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의식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 있어서는 그 다툼이 이어져 각종 분쟁을 야기하게 될 소지가 많다”며 “특히 다급한 의료 수술 현장에서는 환자 상태에 변화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는 응급상황이 빈번해 수술 과정에서 당초 예정된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중한 설명의무의 부과와 면허정지 등 과도한 제재 수단으로 인해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나 변경된 조치를 검토하려고 하는 방어적인 수술이 만연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


의협은 “또한 수술 도중 예상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타과 전문 의사 등의 참여를 통해 최선의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 의사 등은 노력하는 상황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수술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됨으로 인해 환자 측에서 수술 악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개정안과 같은 불필요한 의무부과로 인해 불가피한 수술 등 변경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는 등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돼 응급수술 현장에서 방어 진료가 만연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의협은 “현행 의료법으로 설명 및 동의 절차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제재절차까지 마련돼 있음에도 개정안은 자격정지 등의 과도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수술현장의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불필요하게 설명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정안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에서 방어 진료만을 양산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해 환자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촉발시킬 우려가 농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