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한의사도 천연물신약 처방이 가능하다고 한의계의 손을 들어줘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식약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한방원리를 도입한 천연물신약의 처방을 특별한 근거 없이 의사들에게만 허용하고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천연물신약 고시 대상에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생약제제로만 한정한 것 역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확정돼 식약처 고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