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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소송 의협 보조참가 건의

의협-질병관리본부, 올바른 의학지식 정보제공 노력키로


대한의사협회는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진이 10일 오전, 정승 처장과 면담을 갖고 천연물신약 범주를 생약제제로 제한한 식약처 고시무효확인소송에 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충북 오송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루어진 면담에서 천연물신약 범주에 한약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이원화된 현재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으로 의료 직능단체간의 연쇄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의료 및 제약산업에 크나큰 악영향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협이 반드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식약처 소관업무 추진시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본부 공동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학지식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의협에 건강예보 및 감염병 정보를 제공해 주면 의협에서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원들에게 홍보를 통해 질병예방에 공동 보조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음주부터 전국민 손씻기 운동 캠페인 행사가 전개되는 바, 용산역 또는 서울역에서 의협 회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여하는 손씻기 대국민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므로 총 진료수입에서 백신비용은 세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공감을 표명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부처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키로 약속했다.

식약처장 및 질병관리본부장 면담에는 의협에서 추무진 회장,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의협 부회장대우 보험이사), 김근모 보험이사, 박종률 의무이사, 이승영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식약처에서는 정승 처장을 비롯해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 등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양병국 본부장을 비롯해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 정충현 감염병예방센터장, 이주실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추무진 회장은 대전광역시 을지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농어촌 등 우리나라 전역의 의료취약지역에 파견돼 주민 건강을 보살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