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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불허 판결 ‘환영’

경기도의사회, 고법 판단 ‘존중’…한의사 수용하라 ‘촉구’

경기도의사회는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불허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한의사들은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21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4년 1월 9일 1심 판결을 바로 잡는 판결이다.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없도록 고시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낸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각하 한다고 지난 20일 선고했다.

천연물신약은 한방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된 생약제제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천연물 신약은 과학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거친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조제하고, 환자가 복용 하는 것은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로 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에도 약사법에 의하여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의약품 품목허가에 관한 절차와 식약처 고시를 문제 삼아 이원적 의료제도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전통 전래의학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