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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은 의료일원화 포기한 것인가?

한의협, 천연물신약 고시 소송 보조 참가 “공정하지 못하다”

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소송에 식약처에 보조 참가하겠다고 요청한데 대해 한의사협회는 공정하지 못하고 아쉽고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11일 의협 추무진 회장이 식약처 정승 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보조 참가를 요청하면서 “천연물신약 범주에 한약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이원화된 현재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으로 의료 직능간 연쇄갈등을 심화 시킨다”고 밝혔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의협이 반드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식약처에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천연물신약 범주를 생약제제로 제한한 식약처 고시 제2012-22호가 무효 된데 대한 소송 보조참가이다. 의협은 식약처를 도와서 소송을 이기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이사는 “소송중인 사안으로 공식적 입장으로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태호 이사는 “고시가 무효가 되어야 의료일원화이다. 그런데 보조참가하면서 생약제제로 한정하겠다는 것이고 한약제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장해 온 의료일원화 주장이 아닌 이원화 주장이다”며 “의협에서 주장한 것들은 자기 모순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천연물신약이 아닌 생약을 의료계가 쓰려면 의료이원화를 인정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고시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의협이 고시가 무효화되면 이원화된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이원화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아이러니한 점을 한의협은 지적하고 있다.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놓고 식약처에 의협이 보조참가를 요청한 부분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행정부는 공익을 위해 일을 한다”며 “그런데 특정한 이익단체를 정부가 보조 참가하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그래서 팜피아, 관피아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나온다”며 “보조참가는 공정하지 못하다. 아쉽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9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김필건 이상택 등이 식약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제2012-22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한방원리를 도입한 천연물신약의 처방을 특별한 근거 없이 의사들에게만 허용하고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천연물신약 고시 대상에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생약제제로만 한정한 것 역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확정돼 식약처의 고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