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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비 한약재 연구

4년간 86억원 투입…국산 한약재 품질 재평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식약청이 국산한약재 규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산 한약재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86억원을 투입해 ‘국산한약재 규격 재평가 사업’과 ‘한약재 품질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 산지, 재배 특성 등을 고려해 국산 한약재 에 맞는 기준·규격 재설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라 우리나라 한약재 관련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국산 한약재 기원을 명확히 하고자 진행된다.

‘국산 한약재 규격 재평가 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32억을 투입해 ▲1년생 및 봄 수확 한약재 홍화 등 12품목(‘12년) ▲1~2년생 한약재 당귀 및 13품목(’13년) ▲2~3년생 한약재 감초 등 12품목(’14년) ▲3년생 및 열매류 한약재 강황 등 12품목(’15년) 등 총 49종 국산 한약재별 생산, 제조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사업 내용은 ▲국산 한약재 수집 및 규격품 제조 현황 파악 ▲공정서 규격 재평가 등으로 재배부터 규격품 제조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 재설정 여부까지 결정하게 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한약재의 재배지역이 변화됨에 따라, ‘재배방법에 따른 규격 재평가 기획 연구’를 통해 국내 재배현황 및 재배방법 등을 조사해 각각의 품질을 재평가 할 계획이다.

‘한약재 품질 표준화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54억을 투입해 ▲길경 등 7품목(‘12년) ▲목통 등 7품목(’13년) ▲도인 등 7품목(’14년) 등 총 21종 한약재에 대한 품질 표준화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주요 연구사업 내용은 ▲한약재 성분분리 및 표준품 제조 ▲한약재 유효성분 설정 ▲한약재 지표성분 및 함량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필요시 국산 한약재 유효성분 중심의 기준·규격을 별도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한약재 특성이 반영된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국제적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