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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

제약협회 주최로 27일 오후1시 제약회관 4층 강당서 개최

지난 12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 궁금증을 풀어줄 설명회가 열린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위해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다. 전세계 제약·바이오·화장품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7일 오후1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연구관이 ‘나고야의정서와 제약산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설명회에서는 ▲류예리 경상대 법대 교수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안 동향’에 대해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전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제약산업’에 대해 설명한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이들 전문가들의 발표 이후에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를 주관하는 엄승인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장은 17일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최신 정보도 공유하기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연구와 원료구매, 해외영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산하 천연물의약품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이병희 연구관을 초청, ‘나고야의정서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등 꾸준하게 나고야의정서 관련 파장과 국내 제약산업의 대응 준비방안을 논의해왔다.

설명회 참가 희망자는 22일까지 협회 의약품정책실로 사전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참가비는 없다. 설명회 당일 외부 차량 주차는 불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02-6301-2151, group@kp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