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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올바이오, 박스터 영양수액 판권회수 법적 대응

박스터 “수차례 협상 거쳤고 협의 못한 것일뿐”

한올바이오파마가 다국적사를 상대로 판권 회수 통보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나선다.

30일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다국적사인 박스터와 지난 2002년부터 계약을 맺고 판매해오던 영양수액 제품에 대해 최근 일방적인 판권 회수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기준 약 2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은 올리클리노멜, 클리노레익, 세느비트 3가지 품목이다.

2009년 168억원, 2010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어 한올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액 매출액 중에서는 약 70%를 점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1997년부터 2챔버 영양수액제 시장에 진출해 2000년 고급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2%에 이르는 등 마켓을 선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2년 박스터사와 계약을 맺고 신제품을 도입한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는 전혀 매출이 없었던 박스터사의 수액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한올바이오파마는 별도의 영업 조직을 구성 운영했으며 다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수액제품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박스터는 지난 9월 일방적으로 독점 판매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한올에 보내왔으며, 최근 한미약품과 관련 제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한바 있다.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8년이라는 기간동안 매년 사업부문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사적인 노력으로 제품을 성장시켜 매출이 200억원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박스터로부터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올바이오파마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박스터의 이번 계약 해지가 무효이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본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올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신청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앞으로 법적 대응 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올바이오파마의 법적 대응에 대해 박스터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거래 중단 통보를 전달하기 이전에 수차례 협상을 진행한 결과, 양사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또 계약 유효 기간에 대해서도 한올 측이 주장한 2011년이 아닌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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