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신고해 오던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시행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제정안’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 받았으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구입가격을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요양기관은 구입내역 신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약가는 매 1년간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실구입가격의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 때와는 달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치돼 제약사 등의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신고받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를 점검할 수 있다”며 공급자가 신고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의 정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