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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리베이트관계 투서사실 공개돼 ‘발칵’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날아든 익명 투서내용 공개배경?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협회가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날아든 리베이트와 관련 익명의 투서(팩스) 사실을 자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해 그 여파가 크게 번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투서에는 8개 제약사와 11개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불법행위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제약협회측이 명단과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약협회측은 리베이트 혐의로 투서접수된 해당 제약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위여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협회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위가 밝혀지면 처리는 순조롭겠지만, 만약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채 소문만 무성하면 어떻게 대처할지가 벌써부터 관심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투서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회원사나 의료기관이 나올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투서는 익명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내부고발이 아닌 경쟁사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경쟁사간의 진흙탕 싸움으로도 번질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호고발제 도입시 우려했던 부분이 일어났다”면서 “결국 자사의 영업을 위한다는 이기심이 업계 전체를 공멸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제약사 임원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업계가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불법 사례가 접수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인사는 “제약협회가 정식 신고가 아닌 투서내용을 조사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 흘리는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며 “하필,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공개되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증거가 포착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만일 리베이트 행위를 확인할 수 없을 상황이 온다면 조사권이 있는 기관에 수사를 의뢰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리베이트 근절법’ 설명회에서 일부 제약사가 아직도 리베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혀 적발업체가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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