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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전기자극치료’, 20분이상 실시해야 인정

[파일첨부]政, 전문재활치료 관련 고시 입법예고

전문재활치료 중 ‘기능적 전기자극치료’의 실시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월2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명시했다.
또한 전문재활치료 중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의 행위방법 및 적정 실시기준을 변경했다.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위한 별도의 공간(일상생활동작실 등)에서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식사·옷입고 벗기·배변 및 위생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한편, 이 고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월31일부터 시행되나 신설·변경된 전문재활치료료는 2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