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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재활치료 함부로 안돼!…‘인증제’로 옥석 가릴 것

재활의학회 “2년새 두배로 난립, 서비스 질 떨어뜨려”

대한재할의학회가 전문재활병원 ‘인증제’ 통해 난립한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정리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재활의학회의 전문재활병원 인증제는 최근 고령화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로 인해,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을 표방하는 병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기관수가 361개에서 올해 1분기 714개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총무는 “기관이 늘어나 적절한 전문재활치료로 장애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가정과 사회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전문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재활병원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가 부족해 일부 재활병원 및 요양병원에서는 만성질환자의 임상적,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번 학회의 전문재활병원인증제는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주기위한 일환으로 시행된다는 것이다.

이상헌 총무는 “재활치료의 경우 수가가 괜찮다 보니 일부 병원들이 서비스의 질은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치료를 하고 있다. 치료사 한명이 하루에 40~50명을 치료한다고 했을 때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하며 결국 모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난립한 병원들의 ▲명확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재활병원의 방향성 설정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재활병원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사업의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총무는 “전문재활병원을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다”면서, “대한재활의학회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2008년 초부터 ‘전문재활병원 인증제’를 고안하고 추진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재활의학회가 지난해 9월 고시한 전문재활병원 인증제의 심사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인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1차 서류 심사, 통과한 의료기관에 한해 인증평가단의 현지 심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1차와 2차의 심사를 모두 통과한 의료기관에 한해 인증서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회의 전문재활병원 인증제 평가 항목은 ▲인력 부문 ▲시설 및 장비 부문 ▲전문재활서비스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헌 총무는 “각 부문별로 세부 항목에서 기본적인 적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 항목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락(科落)개념을 적용시켜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전문재활병원 인증제’가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 실제 기관들의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를 위해 학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회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 검토 중이다.

재활의학회 이상헌 총무는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전문병원’으로 제도화 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재활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재활병원의 질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08년 10월 한 달 간 신청서를 접수한 7개 병원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5개 병원에 대해 2009년 5월 한 달 간 인증평가단에 의한 현지 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그 결과 현지 심사를 받은 5개 병원 모두 첫 전문재활병원 인증을 받게 됐다.

이번 인증제는 인증 후 약 2년 간 유효하며, 해당 의료기관은 인증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