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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 특별예산 지원불구 선진화계획 미흡”

복지위, 도로교통법 과태료 지원 비해 운용계획 부실 지적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0년~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수입액의 20%를 응급의료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규모가 올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나 그 운용계획은 미비하다는 것.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규모는 1902억8700만원으로 올해(409억3500만원)의 4.6배에 달한다.

김위원은 “추가 확충된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 등 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계획안은 신규사업 발굴 대신 다른 부처(소방방재청·산림청 등)나 다른 회계·기금(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던 사업들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이관·지원하는데 증가된 재원 대부분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이관사업 규모는 총 1129억6900만원으로 기금운용규모 증가액 1493억5200만원의 75.6%에 달하고 있다.

김위원은 “응급의료기금 추가재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선진응급의료체계를 구축을 위한 실제 지원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되던 기존사업들이 단지 재원만 응급의료기금으로 바뀌는데 그치고 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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