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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산병원 별도 응급진료실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불가”

政, 신종플루 거점병원 응급의료관리료 부과지침 마련

서울아산병원이 별도로 마련된 응급실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고 2억 4000만원 상당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해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2일 신종플루 거점병원 중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 상기 민원사항에 대한 부과지침’을 발표해 관심이 쏠린다.

지침안에 따르면 ‘응급환자’ 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응급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중 치료거점병원이 ‘별도 진료공간’에서 진료할 경우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므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불가하다.

다만,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진료하는 경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하여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진료공간을 응급실 밖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지침을 관련협회및 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전달해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사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서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에 설치하고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의심)환자 진료분에 대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한 것은 가능하지만, 주간시간 대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현재 서울아산병원이 기 청구하거나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법적 해석 및 행정절차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는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국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9개 대형병원에 대해 신종플루 외래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청구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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