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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예정의, 세무처리와 사업자등록절차

[병의원 세무①]이신영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개원은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원 예정의라면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자금조달 등등 챙겨야할 일들이 너무 많다. 개원 예정의가 준비해야할 세무처리와 사업등록 절차를 알아보자.


사업계획서의 작성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시장전망, 경영목표산정과 경영전력수립, 진료계획수립, 재무 및 손익계획수립으로 한다. 시장전망은 병의원의 경영환경과 시장규모나 경쟁관계 등을 포함한다. 경영목표산정은 달성 가능한 경영성과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한다.

세부적으로 개원연도의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첫째 시장전망에 의한 수요예측, 둘째 매출계획, 셋째 세부적인 운영계획, 넷째 개원연도의 추정손익, 다섯째 손익에 따른 세금, 여섯째 자금관리 등의 순서로 작성해야 한다.

개원 예정의 세무관리 체크리스트

개원자금
개원자금의 종류는 차입금, 증여, 친지대부, 자기자본 등으로 조달 할 수 있다.
▷금융권차입금: 반드시 원장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차입금의 용도(임차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구입, 개업비등)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차입약정서, 대출통장사본)를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증여: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는 5억원, 부모로부터는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친지대부: 친지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에 대한 이자는 차입약정서가 작성, 송금내용이 확인, 그 용도가 사업관련성이 입증, 이자비용에 27.5%로 원천징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만 비용처리가 된다.

▷자기자본: 자기자본으로 개원 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에 대한 절세효과는 없다.

개원건물
개원용 건물은 입지선택 후 이루워진다. 병의원건물은 단순한 사업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 투자의 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유상취득: 취득자 명의를 둘러싼 자금출처조사와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관리문제 등이 나타난다. 건물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한다.
▷무상취득: 부모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유상입차: 건물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또는 전세권설정을 해두고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관련 증비처리를 해야한다.

인테리어시 세무처리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시공능력이 있는 몇 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업체들과 협상을 통해 공사금액을 확정시키게 된다.

▷인테리어 설치시: 인테리어사용기간(건물사용기간)에 대한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를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인테리어 사용시: 통상 인테리어비는 시설장치 등 과목으로 처리해 4~6년 사이에 정률법(사업초기에 비용을 많이 계상하는 방법)과 정액법(매년 균등액을 계상하는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해 비용처리한다.
▷인테리어 폐지시: 폐업시에는 폐기손실은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업장이전시에는 미상각잔액이 있다면 폐기손실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의 양도시에는 미상각잔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의료기기 구입시 세무처리
의료기기 구입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며 기기의 성능은 진료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의료기기 구입방법: 자기자금이나 차입금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과 리스료를 부담하고 사용권을 받는 리스형태가 있다. 직접 구입시는 자기자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차입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금융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단, 금융리스시 절세효과는 가장 크지만 자금압박이 크게 나타난다.

▷차입금에 의한 구입과 리스: 차입금과 리스의 선택은 이자율 차이, 차입금의 조달의 용이성, 리스해지 여부, 법적인 소유권 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린다. 절세효과측면에서는 리스안이 유리하고, 순현금지출면에서는 차입금안이 다소 유리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 원칙적으로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리스인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금융리스에 해당 된다면 리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이신영 세무사는 세정세무회계사무소 소속의 전문세무사이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개원정보 114 고문세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특히 병ㆍ의원의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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