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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ㆍ의원 상속세,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병의원 세무⑤]이신영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가능하고,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모든 상속재산은 나름대로 상속세법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그 가액을 결정한다. 그런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상속에 의해 상속재산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재산이 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보험금청구권,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및 퇴직금 등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을 간주상속재산이라 하며 이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
상속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가지므로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하거나 또는 사전 양도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 또는 양도한 재산에 대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1년(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인출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5억원) 이상이면 그 용도를 가려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2년)이내에 피상속인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2억원(5억원) 이상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금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과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 및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등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①공과금: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
②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장례비용은 지급증빙이 없어도 500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1000만원까지 인정한다.
③채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 부채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도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④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각종 상속재산공제액은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각종 상속재산공제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를 가지며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개괄적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상속추정액-공제금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가액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상 가치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가 포함되며, 보험금 등의 간주상속재산도 포함해 계산한다.
▷상속추정액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또는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공제금액이란 공과금 및 장례비용, 채무를 말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이 아니므로 차감하게 된다.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 공익목적 등을 위go 불우이웃돕기 금품 등으로 유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직접 또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과세가액 불산입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인적공제 - 물적공제.

상속인의 인적사정을 고려go 여러 가지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초공제가 있다.
물적공제는 상속인의 인적사정과는 관계없이, 상속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하는데 그 종류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 또는 영농상속공제 그리고 재해손실공제가 있다.

신고 납부할 세액
※신고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대생략가산액 -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액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50%의 율이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과세하는데, 이를 세대생략가산액이라 한다.

상속재산이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인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 등의 이유로 상속세의 징수를 유예한다.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증여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가 있다.

이신영 세무사는 세정세무회계사무소 소속의 전문세무사이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개원정보 114 고문세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특히 병ㆍ의원의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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