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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업소득세의 연말 정산이란 무엇인가

[병의원 세무⑩]이신영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업소득세의 연말 정산. 꼼꼼한 정산을 위해 먼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개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소득세법 제144조의 2)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개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가 여기 포함된다.


연말정산의무자(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중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소득에 대하 연말정산을 한다.

차례로 살펴보면 ◇1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등이다.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시기

연말 정산 시기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우선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는 1월분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한 때를 1월31일로 한다.

만약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라면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연말정산 시기로 해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11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로, ◇12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31일을 정산시기로 잡아야 한다.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공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공제(기부금 제외) 및 신용카드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한다. 또한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준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해 매월 기록해야 하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해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세액계산방법

세액계산방법의 공식을 정리해 봤다.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액–기타소득공제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공재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를 뜻하며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이다.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결 정 세 액 : 산출세액–세액공제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만약,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신영 세무사는 세정세무회계사무소 소속의 전문세무사이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개원정보 114 고문세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특히 병ㆍ의원의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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