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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만호 회장, “세무검증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의료단체·변호사협회 등과 공조…규제일변도 정책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세무검증제도 도입 저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전문직 세원 투명화와 소득탈루방지 등 공정사회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세무검증제도(성실신고확인제)를 추진해왔다.

당초 연 수입 5억원 이상의 의사, 변호사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했으나, 올해 3월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서비스업: 7.5억원 이상 등)하는 수정대안이 통과된 바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이와 관련 “세무검증제도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 고유책무(세무조사 및 세원관리)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른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원확보를 위해 선량한 납세자인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서 사전세무조사를 통한 세원확보와 납세협력비용(세무검증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불합리한 법이라는 것.

그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무늬만 바뀐 세무검증제도는 아무리 포장을 해 미화시킨다고 해도 결국 민간 세무인력을 통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 뿐”이라고 치부하며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압도할 만한 효과도 검증된 바 없는 제도로 이번 임시국회 통과 무산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검증제는 실효성과 명분이 없기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저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종결돼 일단락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더욱 더 강도 높은 대책을 고안해 기어코 도입하고 자 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회장은 “의협은 세무검증제가 국회에서 다시금 논의되지 않도록 도입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도의사회, 3개 의료인단체와 긴밀한 정책공조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등 타 직종단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저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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