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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의 한약분쟁 치른다는 각오 돼있다”

유기덕 한의사협회장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한 큰 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2의 한약분쟁을 치른다는 각오도 돼있다.”

지난 4월 제38대 대한한의사협회장에 선출된 유기덕 회장(사진)은 의료계의 가장 큰 현안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도와 외래환자 정률제 시행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를 지양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즉,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도와 정률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한의계의 실리를 찾겠다는 것.

현재 한의계는 정률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을 *투약비용을 감안해 기준금액을 1만8000원 적용 *현행 치과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금액 1만7000원 적용 *정률로 전환해 본인부담비율을 65세 미만의 30~50% 적용 등으로 상향조정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 회장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액을 2000~3000원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히고 “특히 정률제 시행으로 공단에 발생할 잉여금액 500~1000억원을 한의계를 위해 사용해 달라는 요구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률제 시행에 앞서 양질의 보험약재를 쓸 수 있도록 식약청 및 복지부 고시를 즉각 개정하고, 단미엑스산제의 품목 수 확대 및 처방 수의 확대, 제형의 다양화 등 한약제제의 급여개선 및 품목 확대, 한방물리치료 및 약침술 등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회장은 “만일 우리의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제2의 한약분쟁을 치른다는 생각의 특단의 방법을 강구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2의 한약분쟁을 치를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이 제도 자체의 전면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의 회원들도 정률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데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장 관철을 위해 총궐기나 집회와 같은 강경투쟁에 돌입한다는 보다는 고육지책의 ‘禪’시위의 의미로 보면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7월부터 시행중인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유 회장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는 국민의 의료권 이용제한과 의료 보장성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철폐와 선택병의원제도 타종별 추가로 선택할 경우 본인부담을 동일하게 면제하자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공식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유 회장은 “회장 후보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의계 대통합과 회장직선제 선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한의계 대통합을 위해서는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직접 발로 뛰며 회원들과 접촉할 것이며, 회장직선제는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때 구체적인 안을 제안할 것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문제는 우선 한의계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적극 개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앞으로의 회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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