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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비 지원 공공-민간 협력모형 지원 근거 마련 필요”

경증 환자 대상 요양병원 장기간 입원 예방 및 근절해야

우리나라도 공공-민간 협력모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은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공·사 협력 모형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간병비 부담 현황과 현행 간병비 지원 정책을 살펴본 후,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간병비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이미 2018년에 약 8조원을 넘어섰고,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가족간병과 유급간병(간병인 활용)을 포함한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14년 5조~6조 8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6조9000억~8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7년 기준 입원 서비스 이용 시 유급간병인 이용자의 연간 평균 간병비는 입원 건당 평균 272만2942원으로 2012년부터 연평균 1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비(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시설개선비에 한함) 등 별도의 재원과 경로를 통해 특정 대상자 일부에게만 공공 간병비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간병비 지원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은 수급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지원금 규모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김 조사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병비의 공적부담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수요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부담이 상당하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조사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나 커뮤니티케어 사업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들과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해 안정적 제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도 꼬집었다.

특히, 요양병원 환자 중 중증도를 분류해 심각한 1단계부터 3단계 환자까지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가정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고, 현행 보험료율(7.09%) 유지 시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돼 재정부담에 대한 고민이 없는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김 조사관은 영국처럼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이거나 의무가입기간을 없애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거나, 미국처럼 간병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특약(보험금 및 거치금 이자에 대한 면세, 보험료 인상 금지 등)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즉, 가입 여력이 되는 국민들이 민간 보험을 활용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민간 협력모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은 개인연금의 가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인데, 영국 보험사들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저가형 장기간병보험을 출시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다양한 연금보험 중 장기간병 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종신연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Immediate Care Plan)이 있으며, 이는 표준하체종신연금의 하나로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이는 것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 ▲건강상태 ▲사망률 ▲장기간병 서비스 추정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은 즉시 개시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되고 비용의 나머지는 가입자(서비스 수급자)가 지불하게 된다. 

보험금의 즉시 개시가 필요없다면 거치식(Deferred) 보험상품을 선택해 개시를 연기해 수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미국도 민간보험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건강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장기간병 특약을 연금상품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연금(Long Term Care Annuity)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상품에 대해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비용을 면세 처리하고 보험료 인상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비용의 충당을 위한 연금 인출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줄 뿐 아니라 거치 기간 중 이자 및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김 조사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병비 지원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내 각 기관간 연계를 강화해 의료 필요 및 간병 필요도가 낮은 환자에 대해 요양병원에서의 탈시설을 유도하고, 시설 간 기능분화를 강화해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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