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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귄익위 “간병비 건보 적용하라”…복지부에 권고

복지부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소극적 입장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에게 의료기관 간병 인력에 대한 근거조항과 요양급여항목에 ‘간병’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권익위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요양병원 간병실태조사에서 간병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간병인의 근로조건도 취약해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빈번해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34개 대상병원 중 26개 병원 보호자 39명에게 월 평균 간병서비스 비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50만원 이하가 11명(28.2%), 50만원 초과 75만원 이하 9명(23.1%), 75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2명(30.8%), 100만원 초과 7명(18%)으로 평균 77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총 57명의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용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접조사한 결과 ▲매우 크다 21명(37.8%) ▲큰 편이다 27명(48.2%) ▲미미하다 5명(8.9%)▲거의 영향이 없다 3명(5.4%)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라고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간병인력 기준에는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며 요양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되거나 파견업체의 파견으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앞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요양병원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고 4대보험(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는 지난 2월 권익위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해서 노동관계법 위반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것을 최근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노동부는 간병인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하라는 권익위의 시정권고에는 실태조사와 산재보험 적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인 관련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에는 특별지도 단속후 지침 제정여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에 직접 고용이나 파견업체가 아닌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해 개인(환자)에게 직접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령사회가 될수록 간병비용과 간병인 관련 사안은 사회적문제로 대두 될 것”이라며 “간병인 처우 개선과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 추가 등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인 만큼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보다 확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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