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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보건의료기술 R&D사업 예타 특례 마련’ 등 법안 3건 발의·회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첨단재생바이오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기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 기간 단축과 사업에 필요한 의사과학자 등의 인력 양성 및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12월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2월 11~15일) 총 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3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치료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 분리 ▲세척 ▲냉동·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업무만을 수행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해 9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한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성이 높은 사업 중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도록 하는 등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 기간 등에 대해 예외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료를 줄이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국가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의무에 포함하고,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과학자 등 인력 수급 및 육성 방안을 포함하는 등 보건의료기술개발 보호·육성을 위한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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