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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된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로는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이 있다.

또한, CCTV를 미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300만원, CCTV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5만원~150만원,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경우 50만원~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금액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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