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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 60.5%에 그쳐

배치율, 제주 0%로 가장 적고, 대전과 서울도 30%대에 불과해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60.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기홍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보건법’ 이 개정된 지가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 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북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한 반면, 제주의 경우 26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24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 배치한 학교가 전혀 없었고, ▲대전(34%) ▲서울(39.7%) ▲경기(48.3%)도 배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보건교사 2인 배치율이 ▲강원(95.5%) ▲전북(92%) ▲울산(72.4%) ▲충남 (67.2%) ▲전남(63.6%) ▲충북(53.3%) ▲경남(5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전면시행된 학교보건법 취지에 맞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인력 증원 및 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실 근무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보건수업도 담당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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