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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도장애 학생 위한 공무원 간호사 배치는 ‘비효율적’”

보건교사회 “학교보건법 이행과 보건교사 근무환경 개선이 더 바람직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개최된 필수 의료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중도 장애 학생들의 등교 지원을 위해 학교 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를 지시한 가운데,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교사회는 공무원 간호사 배치는 학교현장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우선 보건교사회는 “공무원 간호사 배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미 학교 현장에는 간호사 면허와 교원자격을 동시에 가진 보건교사가 필수인력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에서 이미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간호사)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간호사)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보조인력(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보건교사회 강류교 회장은 “중증 질환으로 투병하는 학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지만, 학교 현장에서 시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보건법에 명시한 해당 학생들을 관리·보호하기 위한 보조인력으로 생각하고 시의적절한 이야기라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공무원 간호사 도입 추진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라며 실효성이 없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이미 학교보건법에는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인 간호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이행이 되지 않던 부분이다. 이 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보건교사회는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간호사가 중증 장애 학생에게 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고, 해당 학생이 졸업·전학 시에는 해당 인력의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교사회는 “인공호흡기 등을 착용할 정도의 중증 학생이라면 등교보다는 병원학교에서의 치료와 학습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중도 장애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이 진료하는 병원과 학교가 MOU를 맺어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학생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하여 학생에게 특화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간호법을 속히 제정해 학교와 지역사회 등으로 방문간호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교사회는 “공무원 간호사라는 새로운 인력을 만드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므로 정부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현장 보건교사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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