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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혈액 부족, 헌혈 증진과 적정수혈 등으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엄태현 대한수혈학회 이사장

매월 13일은 ‘헌혈의 날’이다. 그 이유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특히,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해야 해 혈액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헌혈’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혈은 10·20대 등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혈액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이에 의사 승인이 있을 경우 70세 이상도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정부에서는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에서는 엄태현 대한수혈학회 이사장과 우리나라의 헌혈과 혈액 공급 및 수혈 실태를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혈액 관련 사업·정책과 수혈의학 부문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대한수혈학회는 1982년 창립돼 2023년 올해 창립 41년째를 맞고 있는 수혈의학에 종사하는 의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행정직 등의 직종으로 구성된 다학제 학회다.





Q. 최근 헌혈자가 지속 감소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혈액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혈액 공급과 수혈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A. 저출생 고령화 현상에 따라 헌혈자는 줄어들고 수혈자는 늘어나는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방역 차원에서 헌혈이 지장을 받아 혈액제제의 수급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혈액 공급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수술이 지연되거나 당장 수혈해야 하는 출혈 환자에게 수혈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환자들에게는 심각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등의 치료를 위해 헌혈자를 환자가 직접 구해오는 소위 ‘지정 헌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환자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정 헌혈’이 혈액 부족에 대한 의료기관의 일종의 자구책으로서 수혈을 받고자 하는 환자가 직접 헌혈자를 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래에는 정부와 적십자사 등 공급혈액원의 노력으로 혈액 수급이 약간 개선됐지만, 언제든지 혈액 수급이 불안해질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혈이 실시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혈하는 적정수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혈액공급 자체가 부족해 꼭 필요한 경우에 수혈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혈 적정성 평가와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환자혈액관리(patient blood management, PBM)가 의료현장에 스며들면서 적정수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혈을 줄이려는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공급 부족을 만회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어서, 헌혈 증진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Q. 현재 우리나라의 수혈의학 관련 교육 수준과 의료환경, 법과 제도 및 정책적 지원 등은 어떠하며,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A. 수혈은 사람과 사람 간의 장기이식의 일종입니다. 다만, 이식되는 장기가 액상인 혈액일 뿐입니다. 

1900년 란트스타이너가 ABO 혈액형을 발견해 심각한 급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연간 수억 건이 실시될 정도로 보편적 의료행위가 되었습니다. 

수혈이 너무 쉽게 시행되다보니 수혈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 등 의료진에 대한 수혈의학 교육이 경시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 혈액제제의 만성적인 공급부족과 함께 과도한 수혈이 환자에게 오히려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적정수혈 또는 환자 혈액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정 기준이상의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이 2019년 이루어졌습니다. 

수혈관리실에는 전담인력을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혈적정성평가도 2022년 1차 평가가 완료됐고, 현재는 2차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이 수혈의료에 대한 법과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생각하며, 만들어진 제도를 착실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혈관리료의 신설이 적극 고려돼야 합니다.

Q. 앞으로 우리나라는 헌혈과 수혈의학 관련해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혈액사업의 큰 원칙입니다. 이에 더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적정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즉, 혈액제제의 품질 개선과 헌혈 증진을 통한 혈액 재고 확보, 의료기관에서 적정수혈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혈액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헌혈증진 노력이 가장 시급합니다.

다만, 혈액제제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액제제에 대한 보편적 백혈구 제거 처리를 우리나라에도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 백혈구 제거 처리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혈액관리기본계획’에도 명시돼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의 적정수혈과 환자 혈액관리는 의료문화를 바꾸어나가야 하므로 약간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학회의 향후 계획 및 방향 등은 어떠한가요?

A. 수혈의료 측면과 수혈의학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혈의료 측면에서는 의료기관들의 적정수혈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혈의학 측면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CAR-T 세포 등의 세포치료 등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매년 개최되는 학술대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함께 하는 공동심포지엄의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이며, 내실 있는 수혈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을 위해서도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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