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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병원급 ‘수혈관리위원회 운영’ 의무화

복지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종합병원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의료기관에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발의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수혈의 안전성 확보(안 제8조의2 신설)
(1) 수혈의 안전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이 실시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2) 종합병원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인 의료기관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관리체계 및 업무지침이 마련됨으로써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의 개선(안 제10조)
(1)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일반 국민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이 특정수혈부작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신고의무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실태조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으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
(3) 일반 국민으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혈액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립혈액관리원의 설립(안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19까지 신설)
(1)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및 중증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2)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 혈액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함.
(3) 국립혈액관리원이 설립됨으로써 혈액관리업무 전담조직의 공공성 및 국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