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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 수가체계 일원화는 언제쯤?

건강보험-행위별수가제, 의료급여-일당정액제
의료서비스 질 차이 확인…형평성 제고 필요

정신질환 입원 영역에서 의료보장 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한 수가체계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의 특성,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적합한 수가체계 개발, 현행의 일당정액 수가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선 방안(이요셉)’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 수가체계는 입원 영역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행위별수가제, 의료급여 수급자에 일당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외국 사례를 보면 급성·만성 병동 구분에 따른 수가 차등, 응급·급성기 입원료 차등 등을 시행하는 국가는 있으나 의료보장 간 다른 수가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장 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격차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심사가 결정된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우선 입원 이용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 건강보험 모두 실인원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일당 진료비, 총급여비용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의 정신 입원서비스 수가는 건강보험에 대비 약 50~60% 수준이지만 입원일수는 상병에 상관없이 의료급여 내원일수가 약 30~75%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건강보험·의료급여 간 인당 진료비는 유사했다.


특히 건강보험 입원자가 많은 의료기관 그룹은 의료급여 입원자가 많은 기관 그룹에 비해 의료 인력, 정신요법 실시횟수, 입원일수 및 재입원율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입원수급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4그룹과 건강보험 입원 가입자 비율이 높은 1그룹 간 인력별로 약 6~14배까지 격차가 발생했고, 4그룹은 개인정신치료Ⅰ과 작업 및 오락 요법 위주로 제공하는데 반해 1그룹은 다양한 정신요법을 제공받고 있었다.


또한 양 그룹 간 입원일수는 평균 기준으로 약 4.9배, 중간값 기준으로 20.8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또한 평균 기준으로 약 4.4배, 중간값 기준으로 12배 가량 차이가 났다.


아울러 장기입원(2년 이상) 비율도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에 비해 약 4.7배 높았고,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역시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많은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 동일한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정신질환의 특성,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정신의료서비스에 적합한 수가체계 개발, 현행의 일당정액 수가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며 “환자 중심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초기 관리,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등 많은 연결고리가 유기적으로 작동돼야 하며, 이는 수가체계 뿐만 아니라 외래, 입원 및 퇴원 후 추적관찰 단계까지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