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 영역에서 의료보장 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한 수가체계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의 특성,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적합한 수가체계 개발, 현행의 일당정액 수가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선 방안(이요셉)’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 수가체계는 입원 영역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행위별수가제, 의료급여 수급자에 일당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외국 사례를 보면 급성·만성 병동 구분에 따른 수가 차등, 응급·급성기 입원료 차등 등을 시행하는 국가는 있으나 의료보장 간 다른 수가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장 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격차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심사가 결정된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우선 입원 이용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 건강보험 모두 실인원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일당 진료비, 총급여비용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의
우리나라의 외래진료가 많은 이유는 ‘의사가 환자에게 외래방문을 많이 하게 할수록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심평원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18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16.9회(한방 2.2회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1.5회이며, OECD 회원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지속 증가하나 OECD 회원국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17년 OECD 회원국들의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평균 6.8회이며, 최소 4회부터 최대 10회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는 외래 지불제도와 본인부담의 영향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래방문 진료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로 지불보상해 의사가 환자에게 외래방문을 많이 하게 할수록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며 “반면 봉급제를 적용하는 멕시코, 핀란드, 스웨덴 등의 회원국들의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