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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의료이용지도, 300병상 미만 퇴출 없어⓵

입원의료, 이제는 질이 중요해…병상총량 규제·기능전환 유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윤, 의료관리학교실)이 지난 2018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연구기간은 지난 201769일부터 20181231일까지 19개월이었다. 연구는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한 의료 생활권을 기반으로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에서는 총 7가지 의료영역인 입원의료, 일차의료, 심뇌혈관질환, , 공공의료, 의료비용,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7가지 의료영역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입원의료에 관한 연구에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퇴출은 정책으로 제언되지 않았다. 입원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기능 전환을 제언했다. ‘퇴출이란 단어는 이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없었고, 기능전환이라는 단어는 산재해 있었다. 입원의료에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기능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도 지난 14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의료이용지도 보고서 중 입원의료 부분과 관련)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결론은 퇴출 전제가 아니다. 사실적으로도 퇴출이 가능하지 않다. 결론은 신규 진입을 규제할 거라는 거다.”라고 언급한바 있다.


조 전문위원은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경쟁력을 갖고 운영될 수 있는 기능전환도 있다는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00병상 기준으로 하는 급성기병원을 전문 단과, 회복기, 재활 등으로 기능적 역할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는 연구이다.”라고 강조한바 있다.

 

보고서는 입원의료와 관련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과 포괄적인 입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병상을 늘리고 입원을 증가시키지만 사망률은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은 6.2개로 OECD 평균인 3.7병상에 비해 1.7배 많았다. 3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춘 종합병원, 고난이도 질환 및 시술, 희귀질환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환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지역거점 의료기관)은 각각 인구 천명당 1.5병상, 1.6병상이었다. 이는 전체 급성기 병상의 약 75%300병상 미만인 중소형 의료기관과 포괄적인 입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300병상 미만 급성기 병상의 공급은 입원이용과 재입원을 증가시키고, 자체충족률과 사망률을 개선하는 효과가 미미했다. 반면 공급 구조의 개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나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병상이 많을수록)은 중진료권의 자체충족률을 개선하고, 입원환자의 사망과 재입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고난이도 질환에서의 자체충족률과 사망 개선에 도움이 됐다. 지도상에 진료권별 병상 공급 구조와 의료결과를 표시하여 비교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입원의료 분야에서 병상 공급의 과잉을 해소하고,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도 및 진료권별 병상총량제 종합병원 신설 병상 기준 강화 적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 기능 전환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법 제60조 병상수급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시도 및 진료권별 병상총량제를 제언했다.

 

보고서는 과잉 공급된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시도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시도별 병상총량제는 대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 결과에 따라 병상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 지역에 한하여 시행, 즉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신규 병상을 설립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병상총량제는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성기 입원진료를 수행하는 일반의료기관’, 회복기 및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급성 의료기관’, 장기 요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형 의료기관’, 소수의 전문 과목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과 의료기관등과 같이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라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이 시도될 수 있다.”고 했다.

 

종합병원 신설 병상 기준관 관련해서는 300병상 이상이 적정하다면서도, 의료취약지 기능가능 등을 보고 유연하게 하자고 했다.

 

보고서는 급성기 병상은 양적으로는 과잉 공급되고 있으나, 좋은 질의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부족하다. 종합병원의 설립 기준(현재는 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편집자 주)을 강화하여 적정 규모의 병원이 설립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정 규모 이하의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신설 종합병원에 대하여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병원설립을 허가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300병상급 종합병원의 공급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의 경우나 100~300병상 신설 병원임에도 300병상급 종합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급성기 입원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 이하 중소병원의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현재 전체 급성기 병상의 75%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 김윤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중 일부와 병원 중 상당수가 포괄적인 급성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255개 종합병원 중 12, 229개 병원 중 172개가 제한적인 범위의 입원의료서비스(주로, 특정 단일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기관을 일반 급성기 의료기관과 구분하여 적절한 역할을 부여 하고, 급성기 의료기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단과 의료기관이나 회복기 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기능 전환 문호 개방절대평가 방식, 일정 수준 충족 시 모든 단과 병·의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 의료취약지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가산이나 민간병원 인수 합병도 필요해

 

현재 상대평가에 의하여 진료영역별로 소수의 상위 병원만을 전문병원으로 인정하는 방식에서 향후 절대평가에 의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모든 단과 병·의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의 기능에 맞는 새로운 수가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전문병원 전제조건으로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병·의원의 인증 참여를 확대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전문병원 유형별로 진료 기능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비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조건부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단과 병·의원의 인증에 대한 참여율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육성을 제안하면서 지역진료비 가산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56개 중진료권 중 총 11개 진료권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고, 14개 진료권에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병원만 존재하는 중진료권은 자체충족률이 낮고, 사망률이 높았다.”면서 양질의 입원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진료권별로 포괄 적인 입원의료서비스(항암치료, 두 개내 감암술, 뇌출혈 등을 포함)를 제공 할 수 있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지역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 및 장비 투자 에 대한 장기저리융자를 통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 진료비 가산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00병상 미만의 중소 종합병원이 난립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을 인수하거나 민간병원 간의 진료 연계나 합병을 통해 적정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