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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재]의료이용지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서울‧부산‧광주 등 15개 진료권 과잉…39개 축소 적정③

안산‧오산·시흥 등 13개 진료권은 15개 확대가 적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윤, 의료관리학교실)이 지난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연구기간은 지난 2017년 6월9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9개월이었다. 연구는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한 의료 생활권을 기반으로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에서는 총 7가지 의료영역인 ▲입원의료, ▲일차의료, ▲심뇌혈관질환, ▲암, ▲공공의료, ▲의료비용,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7가지 의료영역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중진료권인 지역응급의료센터 과잉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등 15개 진료권으로 39개소를 축소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안산, 오산, 시흥 등 13개 진료권은 15개소를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됐다.

7가지 의료영역 연구 중 ‘응급 등 필수의료 중진료권별 공급-이용-결과의 상관관계 및 적정 배치 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제언됐다. 

분석의 기반이 되는 진료권의 구분은 중진료권으로 전국 56개 진료권을 활용했다. 각 진료권별로 적어도 1개소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배치되도록 조건을 설정했다. 응급의료 기능개편으로 얻어지는 공간적 접근성의 변화, 특히 중진료권별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적정개소수 배치를 통한 커버리지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의 거주지역과 1시간 내에 위치하며 중증환자 치료역량이 있으며 치료가능 환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데 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의 거주지역과 30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치료가능 환자수가 일정수준 이상이다.

진료권별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적정, 과잉, 과소 개소수 차이를 보였다. 과잉지역인 15개 진료권에 소재한 8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적정 수준 41개소를 제외한 39개소가 법적 기준 미충족 센터였다. 평가 결과 적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정 취소가 필요했다. 과소지역인 13개 진료권에 소재한 7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수준이었다. 하지만 22개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15개소 확대가 요구됐다.

300병상 이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증축 및 기능을 강화하거나 수요가 매우 적어 종합병원 등이 전혀 없는 지역은 병원급 등에 농어촌형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00병상 이상의 적정 규모 병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하거나 응급의료센터의 최소 기준에 맞추고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지역인 28개 진료권은 현재 40개소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정 규모인 300병상에 미흡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낮은 응급 분만 등 의료서비스 공급 기피 & 여전히 비효율적 의료 이용…근거 문제점 파악할 수 있는 연구 제한적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서비스인 응급, 분만 등에 대한 공급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 양질의 의료 자원의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 등으로 지역간 필수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한다.

지난 2013년 2월2일 시행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권역단위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관리하고 지역에서 분야별 의료취약지를 지정하여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효율적 의료 이용 및 공급 배치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보고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 “응급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균형적 수혜를 위한 권역 및 지역 중진료권 단위 의료의 질적 수준이 반영된 건강결과와 연계된 적정 자원 공급 배치 방안이 필요했다.”면서 “지역별 응급 환자 이송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 지역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한 근거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응급의료기관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2000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으로 마련되어 지난 10여 년 동안 소폭의 개정 외에는 별다른 변경 없이 그 틀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은 이번에  ‘응급 등 필수의료 중진료권별 공급-이용-결과의 상관관계 및 적정 배치 방안 연구’가 진행된 이유이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첫째, 응급 현장 단계에서 증중도 분류 및 처치 역량을 강화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적정 병원 이송 및 의료지도 내실화가 필요하며 적절한 전원 조정 체계가 내실화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급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별 미충족 수요에 따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과별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취약지 병원과 대도시의 거점 병원간 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응급환자 협진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잉지역 39개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미충족 센터와 평가 결과, 적정 수준 이하의 경우 지정 취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과소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2개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 이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증축 및 기능을 강화하거나, 수요가 매우 적어 종합병원 등이 전혀 없는 지역은 병원급 등에 농어촌형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지역의 경우에는 적정 규모인 300병상이 되지 않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