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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문케어 전쟁 선포한 의협에 들고 일어난 시민단체

수익 창출을 위해 뺏기지 않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지난 3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회장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는 싸구려 케어이자,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협 회장 당선인 행보를 두고 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등은 성명서에서, 의협 행동이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한 사실관계를 왜곡 · 호도하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3일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성명을 발표하고, 문케어가 저질 의료를 강요하거나 보장성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의협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의협이 문케어와 전쟁을 선언한다는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비급여 수입 손실 이유로 문케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나, 그 내용 · 주장에 있어서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 단순히 직능이기주의 정도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의협 주장의 이면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고 했다. 

사실 왜곡의 핵심 내용은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결국 보장성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것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제도라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례로 의협은 4월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를 빌미로 삼았다. 보험급여가 되면 검사 횟수 제한으로 추가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가 원해도 필요한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건강보험에는 검사 횟수, 시술 방법 등 급여 기준이 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에는 간경화, 지방간 등 의심되는 증상 및 새로운 증상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의 경우도 모두 급여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설명하며, 이것이 국민이 알아야 할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진실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협의 왜곡된 주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비급여 영역을 뺏기지 않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동안 초음파 급여 확대를 위한 논의 과정에는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이 참여했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문케어의 골간 중 하나는 급여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비급여 해소 방법의 하나며, 의사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케어가 저질 의료를 강요하거나 보장성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의협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의협의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협 주장은 전문가적 판단과 양심에 근간을 둔 호소가 아니다. 수익창출을 위해 비급여 영역을 뺏기지 않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주장에 불과하다."라면서, "건강보험은 가입자인 국민의 공적 자산이며, 국민이 주인인 제도이다. 일부 그릇된 전문가 집단에 휘둘리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족 · 공동체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제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언론 지면을 보면 '메디컬 푸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 의료비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약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의료비 조달을 위해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기도 하며 사채를 이용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암과 같이 중증질환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들의 상당수도 의료비로 인한 곤란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생계가 위협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5가구 중 1가구는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비 규모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제한적이면 그만큼 의료비의 개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대책이 그것인데, 개인 부담 영역인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경우라면, 의학적 목적의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재정계획도 밝힌 상태입니다. 30조 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됩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 최소화 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흑자분과 국고 부담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운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 예상을 뒤집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보장성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또한, 무분별할 의료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한 근거와 합리성에 따른 것이라면 정부 당국은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에 언제든 보완이 필요하고, 제도 시행 과정의 사회적 합의도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 선언을 언급하는 등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급여 수입 손실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나, 그 내용과 주장에 있어서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을 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 단순히 직능이기주의 정도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주장의 이면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실 왜곡의 핵심적 내용은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결국 보장성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4월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를 빌미로 삼았습니다. 보험급여가 되면 검사 횟수 제한으로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가 원해도 필요한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는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검사 횟수, 시술 방법 등은 이것에 근거합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에는 의심되는 증상(간경화, 지방간 등), 새로운 증상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의 경우에도 모두 급여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보험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의사협회가 이 같은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초음파 급여 확대를 위한 논의과정에서는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이 참여했습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골간 중의 하나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급여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고 의사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가 저질 의료를 강요하거나 보장성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의사협회의 주장은 전문가적 판단과 양심에 근간을 둔 호소가 아닙니다. 수익창출을 위해 비급여영역을 뺏기지 않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인 국민 모두의 공적 자산이며, 국민이 주인인 제도입니다. 일부 그릇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휘둘리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건강보험제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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