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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비용-효과성 논란, 종결짓자!”

연세의대 김도영 교수, “보건당국은 정책적 결단 내려야 할 때”

DAA 제제 도입으로 C형간염의 완치가 현실화되자 전 세계 많은 선진국가에서 C형간염 박멸을 위한 anti-HCV 항체검사의 국가검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보건당국이 ‘C형간염의 유병률’과 ‘국가검진 도입의 비용-효과성’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 교수는 보건당국은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이제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강희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과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관련 토론회에서 ▲C형간염 유병률은 0.7%로 국가검진 항목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당시 서울의대 정숙향 교수가 발제한 비용-타당성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간접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근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도영 교수는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의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가마다 보건의료시스템이나 GDP 수준은 각자 다르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 우리와 의료 수준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비용-효과성과 관련한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고, 국내에서도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한 논문과 간접비용을 포함해 산정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는 것.


김 교수는 간기능검사와 간 초음파 등 간접비용을 고려한 결과 역시 정숙향 교수가 발표한 ICER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값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두 결과 모두 한국의 GDP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비용-효과성 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사실 토론회에서 정숙향 교수가 발표한 비용-효과성 자료에는 김도영 교수의 연구 결과도 기재되어 있었다. 김도영 교수에 따르면, 김 교수의 연구는 간접비용이 포함되어 산정된 결과라는 것.



그렇다면 질본에서 주장한 비용-타당성 연구에 대한 근거 부족 지적은 합리성을 잃게 된다. 나머지 하나는 유병률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도 김도영 교수는 보건당국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현재 국가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는 대다수의 만성질환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 보건당국이 그저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결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병률을 핑계 삼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이 제시하는 국가검진 항목에 부합 기준은 ▲유병률 >5%이거나 사망률 >10/인구 10만명인 질병,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할 것, ▲정확한 선별검사가 존재할 것, ▲효과적인 치료법이 존재할 것, ▲선별검사가 용이하고 일반인이 받아들이기 쉬울 것, ▲선별검사 시행이 전반적, 긍정적 효과가 클 것, ▲비용효과적일 것 등 7가지다.


이 7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단순히 유병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질환의 중증도나 향후 해당 질환의 진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C형간염의 진행으로 인한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 만성 C형간염의 경우 약 20만원/월, 대상성 간경변은 약 30만원/월, 비대상성 100만원 이상/월,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150만원 이상/월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강보험 체계상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은 더욱 많은 셈이다.


김 교수는 또한 WHO의 C형간염 박멸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WHO는 C형간염 박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C형간염 신규 감염은 90%, 사망률은 65%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특성상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시 그 어느 국가보다 C형간염 박멸 목표 달성에 빠르게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보건당국이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액션을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을 시작으로 2016년 강원도 원주시와 서울 동작구, 그리고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C형간염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또다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은 그 책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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