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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든 의료기관 C형간염·VRSA감염증‧CRE 감염증 ‘보고 의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진단‧신고기준과 관리지침 개정 시행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형간염과 내성균 2종(VRSA, CRE)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에서 공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진단‧신고기준 및 관리지침 개정 등을 준비하여 3일자로 시행한다. (아래 별첨 진단‧신고기준과 관리지침 주요내용 등)

복지부는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15년말 C형간염 집단발병에 따른 후속 개선 행정이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이슈화된 바 있다. 기존의 표본감시체계(186개소 의료기관)로는 보건당국이 표본감시기관 외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9월 6일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통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발표하여 내성균 2종 전수감시 등을 포함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일선에서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관리 실무자 및 의료기관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지침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일반지침, 환경관리, 시술 및 감염종류별 예방지침 설명을 포함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 및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8일 조직개편 때 의료감염관리과(기존에는 의료감염관리TF체제로 운영)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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