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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 부회장 선임

재선거 · 보궐선거임기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선거관리 규정 개정

지난 1일 내려진 치협 제30대 회장선거 무효 판결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했다.

지난 8일 저녁 중회의실에서 치협은 임시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선거무효소송 항소포기서 제출 ▲회장 직무대행 선출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 지원팀 구성 ▲공정선거관리 자문변호사 위촉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9일 전했다.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 · 김종훈 · 김영만 부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 3명은 치협 임원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제30대 집행부는 "항소를 포기한 것은 선거무효소송으로 집행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발생했고 항소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상당 부분 회무동력의 상실이 불가피하다."라면서, "특히 중차대한 치과계 현안 사업의 차질은 물론이고 치협의 대외 신뢰도는 한없이 추락하는 등 결국 3만 회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을 비쳤다.

김철수 협회장은 "재선거를 통해 치협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힘 있는 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소를 포기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치협은 김철수 협회장 업무를 대행할 회장 직무대행에 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마경화 상근 부회장을 선임했다.

마 부회장은 새 선거로 차기 협회장 선출되는 약 두 달간 협회 회무 전반에 대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마 부회장은 2002년 치협 섭외이사로 첫발을 내딛는 이래 2011년 상근 보험 부회장으로 약 16년간 협회에 근무해 회무전반에 이해가 높은 만큼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직무대행 선임 직후 마 부회장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 임원들도 개개인이 협회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회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에 대해 치협이 법률 자문을 한 결과 협회장 직무 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치협은 전국지부장협의회로부터 요청받은 '치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전국 시 · 도 지부장 협의회 결정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협회의 선거관리 규정에는 협회장 사퇴 시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치협 특성상 각 지부 임원들의 임기 및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단의 임기 등과 일치돼야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치협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현행의 재선거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했다.
 
또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했다.

치협은 재선거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지원팀은 선거준비에서부터 재선거 시행 후 선거 결과보고서 발간 시까지 운영된다. 팀장을 비롯해 법제 및 선거인 명부 관리를 위한 담당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될 선거관리지원팀은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권자 정보 업데이트 ▲선거공보 접수 및 홍보 ▲선거운동 감시 및 감독 ▲선거 투표 실시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치협은 재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백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기관을 위촉하기로 의결했다. 

제30대 집행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로서 비통함을 토로했으며, 치협이 치과계의 대표 기관으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명확한 법률자문의 필요성을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