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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거 무효' 관련 김철수 협회장 "항소 포기하겠다"

이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 다시 시작될 것, 차기 선거에 출마 예정

치과의사 5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지난 1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재판부(문유석 판사)가 치협 제30대 회장선거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5일 오전 11시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의 중대발표 긴급기자회견이 있었다.




김철수 협회장은 "현재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이번 선거무효 책임은 모두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한다. 저를 비롯한 제30대 집행부는 선거 과정에서 일말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만일 항소하게 된다면 부실 선거의 최대 피해자이자 부실 선거를 가장 강력히 비판한 제가 또다시 이를 방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협회장인 저에게는 가장 큰 딜레마다. 본 사건의 실질적 피고인인 지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해체됐다. 그 후임인 제30대 집행부가 단지 피고인 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무효 판결 이후로 정통성 하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며, 항소나 항고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회무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회무를 지속하는 게 회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두렵다."라고 했다.


김 협회장은 더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이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재선거로 인해 행정적 · 금전적 · 정신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일심동체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회원들의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과 3명의 부회장만이 업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임시회 의견을 통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정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추진해온 회무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차기 선거에 반드시 출마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협회장은 치협이 현재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음을 강조하고, 치협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주기를 촉구했다.


한편, 5명의 치과의사로 구성된 소송단은 치협이 선거권 제한 범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투표를 문자 투표로 한정했다는 점을 들어 선거 무효를 주장해왔다. 이 중 온라인 투표를 문자 투표로 한정한 점이 본 재판 판결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