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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항소 포기한 치협, '선거 무효'로 앞날 불투명

"회무 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후보로 출마해 치과계 위해 봉사할 것"

지난해 4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회장 선거를 두고 같은 해 5월 치과의사 김 씨 외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단은 치협이 선거권 제한 범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투표를 문자 투표로 한정했다는 점을 들어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 지난 1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치협 제30대 회장선거를 무효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치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난 당일 저녁 치협은 임시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해 입수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논의했으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 분석 후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 한편, 지난 5일 오전 11시 성동구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이 항소 여부와 관련해 중대발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 협회장은 항소 포기, 향후 협회장 선거 계획, 차기 선거 출마 여부 등을 언급했다. 메디포뉴스는 김철수 협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김영만 부회장 등의 답변을 토대로 일문일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 선거 무효 소송에 관한 심정이 어떤지 궁금하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선거 1차 투표에서 미투표자가 많았던 부실한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제기했고, 마지막까지 개표를 거부하며 오류를 수정한 후 개표하자고 저항도 했다. 내가 1천여 명 회원들의 휴대폰 번호 오류로 인해 가장 많은 지지표를 상실한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여곡절 끝에 협회장으로 당선됐다."라고 입을 열었다.

협회장으로서 재직했던 지난 9개월 동안 정책, 소통, 화합의 회무원칙을 지켜가면서 모든 정책적 성과를 반드시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회원들만을 바라보며 전력투구해왔다고 했다. 전임 집행부의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1분 1초가 아까웠기 때문에 더는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소통과 화합을 원칙으로 내세운 30대 집행부는 차기 선거에서 그간 겪었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재임하는 동안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개탄스럽게도 지난 선거가 무효라는 1심 재판 결과가 있었다. 이제 협회장으로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라고 했다.

◆ 항소할 계획인가?

김철수 협회장은 "선거무효의 책임은 모두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고, 협회장인 나와 30대 집행부는 선거 과정에 일말의 잘못이 없다."라면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부실한 지난 선거의 피해자이자 지난 선거의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내가 또다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내게는 가장 큰 딜레마이다. 본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인인 지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해체됐고 그 후임인 저희 30대 집행부는 단지 피고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김 협회장은 "더욱이 2월 1일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항소나 항고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상당 부분 회무동력이 상실하게 되고,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는 나약한 모습의 집행부로 회무를 지속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두렵다."라고 했다.

이어서 "내 좌우명이 '선의후리'이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를 협회장으로 만들어준 회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차기 선거 계획은?

김철수 협회장은 "빠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면서, "1년만의 재선거로 인한 행정적, 금전적, 정신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일심동체로 위기를 극복해 온 회원들의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인 나와 선출직 3인의 부회장만이 업무가 정지되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임시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를 계속할 수 있어서 회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현재 치협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회원들이 치협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치과계에 몰아닥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갈 수 있는 지혜와 충언을 주길 회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더욱 정의로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모든 책임은 전임 집행부에 있다고 했다. 전임 집행부에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을 것인가

김철수 협회장은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후속 절차에는 법원에 항소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고 나면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명이 직무정지가 되고, 그 후 바로 임시이사회를 통해 직무대행자가 결정되면, 직무대행 체제에서 전임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차기 선거에 후보로 나올 계획인가?

김철수 협회장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마해서 치과계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법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면서 직무정지가 된다.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 정관 규정이 돼 있는데 임기 자체가 새로운 3년이 보장되는가?

김철수 협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선거의 성격 등 유권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선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이미 30대 집행부는 현 대의원들과 임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규정 · 조치에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 재선거 관련 규정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는 순간에 선거 무효가 확정되고 효과가 발생한다. 즉, 제30대 치협 선거는 법원 판결로 무효임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협회장 지위가 원천 소멸한다."라고 했다.

이어서 조 이사는 "치협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61조(당선무효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임을 이유로 당선무효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제64조(재선거) 제1호에 따라 당선 무효 시 재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정한 날짜에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제19조 후문에 재선거 기간이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시작해 선거일까지로 정해지는 등 통상적인 선거절차로 나아가게 된다고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라고 했다.

◆ 판결문을 보면 선거 13일 전 투표방식을 변경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이를 단순히 선거관리 부실로만 볼 것인지가 궁금하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선거 소송이 제기됐을 때 1천여 명에 달하는 미투표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문자 투표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됐다."라고 했다.

즉, 문자투표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이사는 "재판부는 '치협 선관위 규정에 온라인 투표 시행이 규정돼 있는데, 문자투표를 시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또, 잘못된 문자투표로 선거권이 행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라면서, "사회 통념상 '온라인상'은 인터넷 투표와 문자투표를 전부 포함한다. 그런데 재판부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온라인 투표는 인터넷 투표를 의미하는 것이며, 문자투표는 전화 SNS를 이용한 투표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또, 조 이사는 "가장 큰 문제는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냐'라는 거였다. 인터넷 투표는 문자투표에서 번호 오류가 있어서 개인이 그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로그인, 공인인증과정 등을 거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지난 집행부에서 문자투표에 의한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결정한 가장 큰 사유가 URL을 이용한 투표가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였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잘못으로 판단된다. 모바일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며, 모바일뱅킹까지 이뤄지는 현시대에서 대리투표 가능성 사유를 들어 결정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면서, "또, 인터넷투표를 전제로 선거인명부 열람을 하고, 명부 열람기간이 종료된 후 문자투표로 바꿈으로써 미리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한 점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결정됐는가 하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 소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한 것 자체도 부실하다고 판단된다.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우리가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다. 지난 집행부 출범 이후 5월 초에 바로 선관위 위원장을 내정했고, 5월 말 선거소송이 제기됐다. 따라서 진상규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선거소송이 진행됐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라면서, "또한, 선관위가 독립적 · 중립적으로 구성되기 위해서 협회장은 선관위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관위 위원장도 독립적 · 중립적인 선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관위 위원들을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동창회 대표로 선관위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조 이사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치과계 입장에서는 동창회가 임의단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동창회 선거가 아닌 이상 동창회 대표들로 선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그래서 각 지부를 비롯해 지부장협의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등 치과계의 각 직역의 추천을 받았고, 특정 학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학회별로 안배를 고려했다. 그러고 나서 11개 치과대학 중 선관위원회에서 누락되는 대학이 생길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선관위원회에 위촉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동창회 추천을 받았다. 즉, 11개의 대학출신자 및 각 직역대표들을 포괄하는 선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개월이 소요됐다."라고 했다.

이어서 "그러고 나서 선관위원회를 소집했다. 첫 선관위원회에서 세 개의 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진상조사 소위원회도 그 중 하나다."라면서, "진상조사소위원회는 그간 두 번의 회의를 거쳤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협회가 직접 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진상조사위원과 선관위원 20명, 캠프대표 각1인, 고문변호사, 진상조사위원회 참관인을 모집해 참관인까지 참석하게 했으며,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모든 결과를 올해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고 했다.

조 이사는 "이 일정을 잡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상조사가 향후 3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며, 단지 졸속으로 몇 개월 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총회 기준으로 모든 일정을 결정해왔던 것이 있다."라면서, "두 번째로는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지금 피고의 대행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의 부실한 선거관리, 부정선거 의혹 등을 방어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발표가 선거무효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심인 2월 1일 이후 나머지 일정들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이 때문에 오는 24일에 협회장과 선관위원장이 간담회를 하고, 선거무효소송 1심 판결 이후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2월 초까지 조사보고서가 완료되고 나서 협회장 공약에 따라서 공청회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청회 날짜를 3월 3일로 잡았다. 조사보고서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조사보고서 내용을 담아서 백서를 발간하며, 이 백서를 4월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도록 일정을 잡았다."라고 했다.

또, "첫 직선제 선거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선관위가 선거 4개월 직전에 구성된 부분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즉, 부실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 있었으며, 3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왜 4개월 전에 선관위 구성을 마쳤는지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여러 규명 사항을 조사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했다.

선거관리규정만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선거관리규정도 직선제 선거에 맞게 개정하고, 규정에 담을 수 없는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담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조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결정에 따라서 규정개정작업을 하기로 일정이 돼 있다. 규정개정작업은 최소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며, 내년도 대위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 모든 로드맵은 3년 후인 2020년에 실시될 직선제 선거에 대비한 3년간의 철저한 준비 작업임을 이해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영만 부회장은 "질문 핵심이 원인에 선거관리 부실도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 같다."라면서, "원인 규명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다.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면 형사 고발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철수 협회장은 "부실선거 · 부정선거와 관련해 우리 집행부는 이 선거에서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승소한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은 5일 저녁 강남토즈에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소포기서 제출 후 조속히 재선거를 시행할 것을 협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소송단은 "김철수 협회장은 당선인으로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전 선관위원들까지 포함된 선관위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전 선관위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였다."라고 했다.

또한, "집행부를 건전하게 견제해야 할 기관인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는 이번 선거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이들은 수수방관하거나 친 집행부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과오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송단은 선거무효가 판결 나고 재선거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송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유와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라면서, 적당하고 어설픈 해결방안이 아닌 혹독한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진정한 치과계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송단은 협회에 ▲재판부에 항소포기서 제출 및 조속한 재선거 실시, ▲현 선관위 및 진상규명소위원회 자발적 사퇴, ▲전 집행부 및 전 선관위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임시 대의원총회 즉각 개최 및 회장 직무대행단 즉각 구성 후 재선거 실시, ▲(가칭)제30대 협회장선거 진상조사위원회 발족 후 4월 대의원총회까지 이 사태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확고한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결과 보고,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능력을 지닌 위원 등으로 새 선관위 구성 등을 요구했다. 

소송단은 "대의원총회 의장단, 협회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지금껏 묵인 · 방조 · 외면했던 것들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선거무효사태의 막중한 책임을 집행부와 함께 통감하고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